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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친환경주택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 배제

"친환경주택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 배제" [연합뉴스] 2010년 05월 27일(목) 오후 07:13 | 신영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공동주택 에너지를 일정 수준으로 절감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주택 가운데 에너지 절감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15%인 에너지 절감률을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16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하지만 이를 35%까지 높일 경우 추가 공사비가 1천722만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분양가 상한제 기준으로는 각각의 신기술에 대한 원가기준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현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주택의 총 에너지를 15%, 60㎡ 이하는 10% 절감토록 한 의무 에너지 절감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6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토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주택법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이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양가상한제 배제 대상이 되는 친환경주택과 일반 주택이 엄격히 구분돼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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