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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신문]‘지속가능 녹색도시 도시‧ 교통계획법 제도 개선방안’_김태균수석연구원

2013년9월30일자 건설기술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교통 우선시’ 도시계획 재정립 필요 ‘지속가능 녹색도시’ 도시‧ 교통계획법 제도 개선방안 최근 들어 도시정책이 성장관리 중심으로의 제도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교통계획부문에서도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교통계획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으며, 계획수립 기준도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계획이나 개발사업 수립 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보다 밀접한 연계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상호연계를 실제적으로 계획수립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 연계성 결여는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세부 부문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등 비효율적이다. 세계적 경제 위기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개발수요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확대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SOC 부문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신규개발에 대한 수요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처럼 변화된 사회여건에 따라 공급위주의 선 도시계획-후 교통계획 체계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반을 둔 교통 선제적 도시계획체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교통 SOC 투자비 증대를 억제하면서 효율적인 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와 함께 효과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정합된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연구내용 이 과제는 크게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연계관련 해외동향’ 연구와 함께 ‘기본계획부문 합리적 연계를 위한 개선방향’, ‘개발 사업부문 합리적 연계를 위한 개선방향’ 등의 연구가 진행됐다. 우선,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관련 연계관련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경우와 같은 ‘기존 법조항의 연계를 통한 계획 간 통합’, 미국과 같은 ‘합목적적 계획 간 연계 방법과 제도의 정립’, 일본, 홍콩과 같은 ‘재정, 지원, 규제를 통한 계획 간 통합’의 유형으로 정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해외의 연계사례를 통해 정책실현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계획 간 연계를 위한 법제도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계획 수립 원칙의 천명, 계획체계의 수평・수직적 통합을 통한 연계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사업 추진 시 연계를 위해서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과 더불어 주변지역의 연계사업을 통한 사업성 확보, 관련 제도・재정적 지원 등이 공통점으로 도출됐다. ‘교통기본계획’ ‘사후개선대책 수립’ ‘MP제 도입’ 등 개발사업 수립 시 도시·교통계획 밀접한 연계 절실 기본계획부문 합리적 연계를 위한 개선방향 연구를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은 서로 계획의 성격이 달라 법체계 측면에서 적극적 연계가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 계획 간 적극적 연계를 위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법체계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행령 또는 지침에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연계성 검토항목을 신설, 계획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제시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연구를 통해 도시계획측면에서는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연계성 검토항목 신설’을 비롯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연계수단의 강화’, ‘계획지표의 연계체계 마련’,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 강화’, ‘통합조정기능의 마련’,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공동목표의 수립’ 등의 개선방향을 도출됐다. 교통부문에서는 ‘교통계획간 법률적 체계 정립’, ‘교통계획의 목표 정립’, ‘교통계획간 연계성 확보’, ‘교통계획의 관리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시적인 개성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대해 법제정의 목적에 맞춰 통합 또는 연계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립지침에 관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연계성 검토 조항과 추가 용역비를 별도 계상하도록 수정, 세부작성 기준을 예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 과제에서는 개발 사업부문 합리적 연계를 위한 개선방향 연구가 이뤄졌다. 개발사업의 도시와 교통계획 연계 문제점은 크게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발사업의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으로 교통기본계획 수립, 사후개선대책 수립, MP제도 도입, 인센티브제도 확충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관련 지침들의 구체적인 개선 또한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하며, 이를 위해 개발사업 관련 지침의 개선방향으로 ‘입지결정구조 개선’, ‘대중교통 중심 복합개발체계 구축’, ‘지구내부교통체계와의 연계’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 개발과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사업지구 선정에 있어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결정을 비롯해 지구내부의 토지이용 복합과 대중교통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계체계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내부 교통체계 연계 시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연계와 관련한 내용위주로 법령과 지침의 개정을 예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인 / 터 / 뷰 ‘합리적 연계’ 통합법안 제정_ 김태균 수석연구원 “이 연구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연구로 향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18개월 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한 토지주택연구원 김태균 수석연구원은 “최근 들어 도시 조성 시 도로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신규 도로 건설보다 기존 도로를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진행된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가 개정될 경우 국가적으로 교통 수요를 정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지원 규제방안 마련 역점 김 박사는 향후 추진전략과 관련,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들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합리적 연계를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으로 우선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합리적 연계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예시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이후 단계에서는 기존 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실질적 법제도 개정을 통해 시행안 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연계계획 체계의 구축을 위해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러한 단계적 추진을 위해 법제정과 시행에 관한 로드맵 마련은 물론 통합목표 설정과 효과분석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개발과 보급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성덕 기자  http://www.ctman.kr/news/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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