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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비사업 갈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건설경제 2014년 5월 8일자 칼럼입니다... [시론]정비사업 갈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조필규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 설립 무효와 조합 설립 인가처분 무효,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관리처분 총회결의 무효 소송 등 각종 소송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과 조합 설립 인가 및 관리처분 승인과 관련한 소송이 대다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과 관련된 소송도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사업 관련 주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분쟁이 크게 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불신하는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 시공사 등과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에 공공기관이 개입해 엄격한 관리를 받으며 선정 절차가 투명해지는 ‘공공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공사 조기 선정을 위해 조합측과 조합에 반대하는 측 사이의 분쟁이 치열했다. 이와 같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송의 급증으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장이 올 스톱되고,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 당사자가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것은 물론이다.  정비사업은 과거 양적 수요 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사업절차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 간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소송 증가는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적, 정신적인 손실은 엄청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민사소송을 제외한 행정소송 212건의 유형과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156개 구역을 대상으로 제기된 212건을 사업 단계별로 분류하면 구역지정 10건(4.7%), 추진위원회 47건(22.2%), 조합 설립 87건(41.0%), 사업시행 인가 26건(12.3%), 관리처분계획 13건(6.1%), 기타 29건(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이 전체 63.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면서 이를 계기로 추진위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진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3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는 무효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조합 설립 무효와 관련하여 총 87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8건이 종결되고 현재 79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백지 동의서로 설립한 재개발조합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서 조합설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62건의 소송이 진행(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포함)중에 있으며 한 구역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서상 설계비·사업비 등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판결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여부 명시가 필요하다. 법령상 추진위원회 승인 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만 규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일부만 접촉하고 나머지는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 향후 민원 및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동의서 상에 찬반을 명시하여 사전에 분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소송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법령개정 및 교체 등으로 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부서의 인사 우대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모든 분쟁은 조합원들의 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되는 측면이 가장 크다. 이러한 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 및 지식 부족이 결국에는 조합원들과 조합집행부 간에 오해와 불신을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사업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조합원 및 조합집행부 간의 갈등이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 강좌를 의무적으로 상설화해 사업 절차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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