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시론]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건설경제 8월 8일자 기사입니다... 조필규(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지금까지 도시·건축계획은 방범 또는 범죄와는 관련성이 미미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 결과 강력범죄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거주, 통행, 여가 및 휴식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 커뮤니티 특성과 장소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범죄는 경찰의 업무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군사, 치안 문제는 도시의 입지와 디자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거주환경과 도시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 증가로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점차 지능화, 다양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어 범죄예방설계(CPTED)의 도입을 통해 도시·건축물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안전 종합대책, 범죄예방 디자인, 마을안전망 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감축목표관리제, 범죄위험지역 및 생활안전지도 정보 제공, 시민 참여 등의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범죄 및 범죄불안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거 유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거단지의 범죄 및 범죄불안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취약공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주거환경과 주거지 내의 사회조직을 파괴하고, 이웃 간의 상호 불신을 증대시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주거단지를 포함한 지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은 물론 사회적 활동이나 소속감, 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결속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범죄 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도시 시범사업’은 안전공동체 형성과 안전 환경 개선을 주민·시민사회·기업·지자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에 공모 및 평가를 통해 9개 시범사업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해외의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공동체(Safe Communities)’사업의 경우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파트너십과 협업,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 도시로 공인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수원시,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공인되었으며, 해외에서는 캐나다 브램턴시 등이 민간주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공인된 사례이다.  일본에서는‘안전한 마을 만들기’또는‘안전·안심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로 주로 방범·치안 유지를 비롯한 생활안전에 대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의 많은 도시들은 방범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도쿄도의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조례는 주택, 도로·공원, 상업시설, 번화가, 학교 등 취약지역 및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 규제 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조언,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외 특징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경찰에 의한 치안으로는 한계가 있고 경찰, 지자체, 시민 등의 상호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예들 들어 경찰 및 자율방범, 주민들에 의한 순찰 및 감시와 범죄위험지도 등의 정보 제공, 교육·훈련·대처요령 숙지 등을 통한 범죄 대응역량 강화, 지역사회 조직과의 유대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범죄발생 특성과 지역의 특성 및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행정·사회적(Software) 대책과 도시 공간적(Hardware) 대책을 종합하여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잠재적 유해용도 분리 및 잠재적 유해용도와의 이격거리 설정, 상충적 용도 사이의 완충용도 배치 등 토지이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CCTV 설치 밀도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인 CCTV 배치 및 위치선정, 완충용·차폐용 공공용지 배치, 지역 및 주거단지 내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 조성 등이다.  끝으로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한 기본 전략과 대책 유형을 바탕으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화 확산과 함께 시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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