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시론] 임대주택 공급과 公共의 역할

건설경제 10월 1일자 기사입니다... 조필규(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사적재(私的財)이면서도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에 대한 개입은 일반적 현상이며, 정부는 각종세제, 임대료 통제 및 바우처, 공공주택공급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또한 주택은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축물 설계의 각종 심의조정, 지구단위계획, 각종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 등을 통한 공간적 조정대상으로서 공공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공공성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기본적 생존, 기본생활권의 확보수단이며 주거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도시 공간적 차원은 공동생활 환경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공간 환경에 대한 제도적 유도와 관리가 뒷받침 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의 공공성은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적 속성 충족이 필수적 역할이며,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 및 이해, 여건의 반영과 함께 경제수준의 변화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성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임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결국 정부의 정책실행기구로서의 주택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60∼70년대 말(경제개발 5개년 계획체제) 구체적인 방향이나 중점목표가 부재한 시기에서 1980∼92년(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체제) 사회 안정책의 주된 정책수단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시기를 거쳐 1993∼97년(신경제 5개년 계획체계) 임대주택 재고율 10%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개하였던 시기가 있었다. 1998년 이후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의 저성장과 양극화 추세에 대응하여 복지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기조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는 공기업 기능 과잉의 유형 중에서, 민간 활용 가능 분야인 임대주택에 공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민간 이양을 추진하였으나 임대주택 재고 부족으로 심각한 주거,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정부에서 민간이양, 그리고 정부주도로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계획·건설·분양·유지관리·리노베이션·재개발에 이르기까지 공공(HDB)이 일관되게 주택정책을 집행하여 국민 주거안정, 높은 주택품질로 성공적인 공공주택정책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따라서 서민주거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실용적이고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실용적이고 저렴한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시장(민간)에서는 수익성 위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주거취약계층에 임대료, 유지관리비용 등의 주거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유지관리비용 등 주거비가 저렴한 실용적인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사회구조에 대응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다.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를 보면, 1∼2인 가구 수는 836만 가구로 급증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은 OECD 평균이 1.70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29명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2013년 기준으로 12.2%의 고령화로 인해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 패러다임 변화 및 1∼2인 가구, 고령자 증가 등 인구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취약계층 등 소득계층별, 고령자, 청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연령계층별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민간의 경우 기업의 특성상 이윤 추구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므로, 임대주택은 필요하나 사업성이 없어 이윤을 낼 수 없는 지역에는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등 소득계층별 또는 고령자, 청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연령계층에 맞는, 주거비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건설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은 민간 참여가 어려운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서민층 주택건설 공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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