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시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가속화돼야

건설경제신문 2015년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이인근(LH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최근 장애인 관련 폭행과 인권유린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며칠 전에는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이용하던 임산부가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인륜적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차별적 인식과 변화하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하지 못한 제도적 미흡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생활환경이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생활환경 변화로 사회구성원들의 특성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신체와 정신 장애를 비롯해 장기간에 걸쳐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을 특정하여 일컬었으나, 사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사회적 약자의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주민등록인구 5100만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6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약 150만명(2014년 기준)으로 2.8%에 이른다. 이처럼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6%를 넘어서고 어린이, 임산부 등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5분의1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생활환경의 정비와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생활환경의 조성은 제도적·물리적·심미적 환경의 순으로 발전되는데, 제도적 환경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의미하며, 물리적 환경은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심미적 환경은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생활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왜곡되지 않은 시선과 의식의 정착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3단계 수준에서 물리적 환경의 조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데, 1981년 장애인복지제도의 기초가 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생활, 교육, 권익보장의 분야별로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과 인권에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후 2007년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보장과 더불어 포괄적 의미에서 이동 및 생활 편의성을 보장하는 생활환경의 조성과 정비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기초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Certification System)’가 도입되면서 물리적 환경의 조성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arrier Free라는 용어는 Barrier(장벽, 장애) + Free(자유로움)로 장애물이나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환경의 조성을 의미하며,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59건의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등 편의법의 개정(2015.1.28. 개정)에 따라 지난 7월29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을 확대하고 시설 접근성을 확보하여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인증제도 의무화가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2000여건의 인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인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확산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시설(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LH에서는 전문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무장애 도시를 추진하고, 고령화 사회를 위한 도시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시범사업과 인증의무화가 함께 시행되면서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사회 통합적인 의미에서 볼 때, 기초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일상생활의 장애요소를 제거한다는 단편적 개념이 아니라 장애물(Barrier)이라는 물리적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 물리적 환경을 넘어선(Free) 생활환경의 조성과 사고(思考)의 전환을 통한 포괄적 의미의 편의성을 갖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의 적용이 필요하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이 나이, 성별, 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신념을 공유하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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