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제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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