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