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 공사의 미래사업으로 검토되는 첨단국가산업단지, 3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도 심융합특구, 공항 후적지, 복합역세권 등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방 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결과 및 시사점] 미래 혁신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제도 개선 및 활성화 필요 - (스마트도시법 개정 필요) 법,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부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LH 참여사업에 정책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특화단지 활성화 방안) 스마트 리전의 핵심거점으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정책비전 수 립,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세부 지원방안 마련